휴면계좌 조회, 5년안에 못찾으면 남의 돈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4.07.27 16: 49

지난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을 개설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이란 일정 기간 거래가 없어 정지된 계좌를 일컫는 말인 '휴면계좌' 속 예금 혹은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찾아주는 서비스다.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지만 2년이 지날 경우에는 미소금융재단으로 출연된다.

미소금융재단으로 휴면계좌 안의 돈이 넘어간 경우에도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나, 5년을 넘길 경우에는 되찾을 수 없게 된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http://www.sleepmoney.or.kr/) 홈페이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공인인증조회를 하면 검색이 가능하다.
휴면계좌 조회에 대해 네티즌들은 "휴면계좌 조회, 얼른 확인하자", "휴면계좌 조회, 나만 몰랐나?", "휴면계좌 조회, 있을리 없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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