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페이팔(Paypal) 같은 간편한 결제대행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공인인증서 대신 대체 인증수단이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8일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공인인증서 대신 대체인증수단이 마련된다. 금융위는 카드사·결제대행업체(PG) 등 관련업계에 협력해 금년 하반기 중 온라인 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30만원 이상 결제 시 관행적으로 공인인증서만 요구하던 것을 개선해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공인인증서 외에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인인증서 대체수단 확대 차원에서 복수의 공인전자서명 기술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미래부는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 도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간편 결제' 서비스도 확대된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카드사 자체의 간편 결제 방식을 적극 홍보하고 이니시스와 같은 대형 PG사가 개발한 간편 결제의 경우 제휴 카드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미래부는 인터넷 환경을 신속히 구현하기 위해 논-엑티브엑스(non-Active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을 테스트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보급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중소기업 전용 외국인 쇼핑몰인 '케이몰24'의 외국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광고, 한류콘텐츠 활용 마케팅 등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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