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입법예고
주민세가 평균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행정부는 다음 달 쯤 주민세 인상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광역시 안에서는 동일하고, 시, 군별로 금액이 다르다.
정부는 현재 '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평균 주민세는 4620원으로 주민세가 만 원 이상으로 조정되면, 최소한 2배 이상 오르게 된다. 특히 주민세가 2000원인 지역은 5배가 오르는 것이다.
현재 전북 무주군 전체와 전북 김제·남원·익산·군산, 강원 삼척의 읍면지역 주민세는 전국 최저인 2000원이고, 충북 보은과 음성, 경남 거창은 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세를 얼마나 인상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인상 폭을 결정해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의 전시·낭비행정과 불공정 선거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주민세 대폭 인상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8월 입법예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8월 입법예고, 갑자기 5배라니 말도 안된다" "8월 입법예고, 없는 데서 돈 걷지 말고, 있는 데서 돈 좀 걷어라" "8월 입법예고, 왜 갑자기 올리는거지" "8월 입법예고, 못뜯어가서 안달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해당기사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