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업무' 이행 여부 평가한다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07.29 14: 26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업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업무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자발적 관심과 노력으로 이용자의 민원은 줄이고 권익을 확대하고자 '2014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알뜰폰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의 ▲ 이용자의 불만감소 및 권익보호체계 구축·운영 여부 ▲ 이용자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 ▲ 정부 민원 적극 처리 여부 등에 대하여 학계,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전화 3개사와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3개사, LGU+ KT SKB, 인터넷전화 3개사, KT LGU+ 티브로드 등 초고속 인터넷 9개사다.
평가결과 사업자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독려하는 한편, 서비스 분야별 우수 사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및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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