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금지.
하반기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너무 늦은 조치라며 아쉬워하고 있다.
29일 정부는 하반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설명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주민번호 수집금지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단, 학교·병원· 약국 등은 법령을 근거로 예외 사항이 적용된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1회 600만원, 3회 위반시 최대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8월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수단), 휴대폰 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이미 유출될 대로 다 유출된 상황이라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금융권 및 대형 사이트들이 해킹을 당해 상당수 고객 정보가 빠져 나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편 주민번호 수집금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민번호 수집금지, 이제 주민번호 없이도 가입되는 건가?", "주민번호 수집금지, 다 유출된 판에 의미는 없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어떻게 대체할지 궁금하네", "주민번호 수집금지, 이제 좀 안전해 지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