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거주기준이 화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행복주택이란 물량의 80%가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에게, 10%는 취약계층, 나머지 10%는 노인에게 공급되기 위한 주택이다.
거주기간은 6년이지만, 대학생이 거주하다가 취업 혹은 결혼을 하면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취약계층은 최대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구체적 입주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미혼 무주택자, 부모소득이 월평균 461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사회 초년생은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의 80% 이하인 자다. 또 모든 임대인은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행복주택 거주기준 발표소식에 네티즌들은 “행복주택, 나도 될까?”, “행복주택, 취지는 좋은데...”, “행복주택, 많아졌으면 좋겠다”, “행복주택, 되면 정말 행복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