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정보유출 피해 큰 사람 한정..기준은?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08.01 10: 54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앞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유출 피해를 입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침해사고 등으로 번호가 유출되고 도용·변조돼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성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의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번호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문제는 개편과정에서의 혼란과 악용가능성, 국민 불편 등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9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유통을 통해 수익을 챙긴 개인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도 확정됐다.
   
지난 카드3사 정보유출 파문을 계기로 안전행정부가 총괄해 마련된 이번 대책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의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게 된다. 피해자가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이같은 손해배상제도는 1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얻어 부정한 목적으로 유통시킨 개인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진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되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바꾼뒤 또 유출되면 무슨 소용"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효과 있으려나"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불편함은 없으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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