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내년부터 가능
OSEN 이대호 기자
발행 2014.08.01 16: 14

정보유출을 한 번 당하면 계속해서 정보를 유출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앞으로는 유출당한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뀔 예정이다.
지난 달 31일 안전행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주민번호 유출 피해를 당했을 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만약 주민번호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제한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주민번호 뒤 7자리 중 일부를 바꾸는 형식이다.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침해사고 등으로 번호가 유출되고 도용·변조돼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성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의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번호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문제는 개편과정에서의 혼란과 악용가능성, 국민 불편 등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9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
빠르면 내년부터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는 번호를 바꿀 수 있을 전망이다.
유출 비밀번호 변경 소식에 누리꾼들은 "유출 비밀번호 변경, 이제야 되는구나", "유출 비밀번호 변경, 처벌 강화가 절실하다", "유출 비밀번호 변경,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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