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파문’ 찰리,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
OSEN 김태우 기자
발행 2014.08.04 05: 50

기량과 인성에서 모두 최고 외국인 투수라는 극찬이 자자했던 찰리 쉬렉(29, NC)이 그와는 어울리지 않을 법한 욕설 파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중징계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 수위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올 시즌 노히트노런이라는 대형 사고를 쳤던 찰리는 3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SK와의 경기에서 다른 의미의 대형 사고를 쳤다. 상황은 NC가 2-0으로 앞선 1회 SK의 공격이었다. 찰리는 1사 후 조동화에게 볼넷을 내줬고 최정에게도 몸에 맞는 공을 허용해 1사 1,2루에 몰렸다. 그리고 이재원에게 던진 초구가 볼 판정이 나자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팔을 크게 벌리며 거칠게 항의를 시작했다. 전 타자부터 전반적인 볼 판정에 대해 몸짓으로 불만을 드러냈던 찰리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홈으로 걸어내려오기 시작했다.
▲ 정당한 퇴장, 이성 잃은 찰리

스트라이크-볼 판정은 심판의 고유 권한이다. 어떤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야구규칙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있다. 9.02(a)에는 원주에는 "스트라이크-볼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고 선수가 수비위치 또한 베이스를 이탈하거나 감독이나 코치가 벤치 또는 코치석을 떠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구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본루 쪽으로 오면 경고를 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가오면 경기에서 퇴장시킨다"라고 되어 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홈을 향해 걸어내려온 찰리의 퇴장은 정당했다.
문제는 퇴장 명령 다음이었다. 찰리는 그 순간 이성을 잃었다. 면전에서 영어는 물론 어디서 배웠는지 모를 우리말로도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었다. 찰리든 누구든 선수라면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이었다. 덕아웃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화를 참지 못해 욕설이 끊이지 않았다.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등 비아냥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까지 모두 카메라에 잡혔다.
어쨌든 물은 엎질러졌다. 주워 담을 수 없다. 경기는 2회 비로 노게임이 선언됐지만 물의를 빚어 퇴장을 당한 만큼 면죄는 없다. 징계위원회는 4일 열릴 예정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선수에게나 NC에나 최상의 시나리오는 벌금이다. 하지만 출장정지가 추가되면 중징계가 된다. 야구계에서는 퇴장 당시의 지나친 항의, 그리고 퇴장 후의 욕설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출장정지는 불가피할 것이라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2014 프로야구 대회요강 벌칙내규에도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2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게임 이하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단순한 욕설과 폭언의 경우는 다른 조항에 따라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50만 원 이하"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찰리는 그보다 좀 더 도가 지나쳤다.
▲ 가르시아 징계 수위 뛰어넘을까?
올 시즌 스트라이크 판정으로 퇴장을 당한 펠릭스 피에(한화)는 50만 원 벌금으로 출전정지는 피해갔다. 하지만 찰리는 당시 피에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는 데 이견이 없다. 투수 중에는 심판 판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해 언성을 높인 로스 울프(SK)가 있었다. 다만 울프는 당시 이만수 감독 및 코칭스태프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퇴장은 면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는 않았다. 올 시즌은 참고를 할 만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스트라이크 판정에 의한 퇴장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는 2010년 카림 가르시아(당시 롯데)의 7경기 출전정지(제재금 300만 원)다. 당시 시즌 두 번째 퇴장을 당한 가르시아는 상습적으로 심판 판정에 불만을 드러냈다는 죄목으로 이른바 ‘가중처벌’을 받았다. 다만 7경기는 말 그대로 상징적인 의미였다. 당시 잔여경기가 7경기였기 때문이다. 사실상 ‘시즌 아웃’을 통보한 것이라 7경기를 표면 그대로 보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고려하면 퇴장 후 면전에 대놓고 욕설을 퍼부은 찰리에 대한 징계는 가르시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심판원들은 규정에 따라 적절히 처리했으며 비교적 적절해 보였던 스트라이크-볼 판정은 설사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의의 대상이 아니다. 선수의 잘못이 너무 도드라진다는 의미다. 5경기 징계를 받는다면 선발 로테이션을 한 번, 10경기라면 두 번 정도를 거른다. 매일 경기에 나서는 야수보다야 타격이 덜할 수는 있지만 외국인 선발 의존도가 크다는 점에서 NC의 타격은 적지 않다.
문제는 과거와의 형평성이다. 욕설과 신체 접촉까지 있었지만 출장정지 없이 제재금 100만 원으로 넘어간 홍성흔(두산)의 사례도 있다. 당시 KBO는 “외국인 선수를 차별한다” “솜방망이 징계다” 등 큰 비난에 직면해야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내 선수와 외국인 선수의 차별에 대한 부분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징계가 추후 유사 사태의 하나의 잣대가 될 수도 있어 이래나 저래나 찰리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으로는 찰리의 퇴장 이후 투수 교체를 위해 규정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린 것도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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