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자동차 소비자 알권리 보호되나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08.04 08: 17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공개토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해 지난 2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부품가격 공개 대상은 자동차부품 중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된 것이다.국토부는 자동차제작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단위로 부품가격을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되는 자동차부품의 가격 정보는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별로 갱신해야 한다. 인테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로 대신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품가격 공개 제도 시행으로 자동차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자동차 부품가격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동차제작사는 부품가격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합리적으로 바뀌려나"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이해할 수 있는 가격이었으면"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수리 공정도 투명해지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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