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욕설' 찰리, 벌금 200만원 징계 '출장정지 면피'
OSEN 이상학 기자
발행 2014.08.04 12: 10

심판에게 욕설을 한 NC 외국인 투수 찰리 쉬렉(29)이 벌금 200만원을 징계받았다. 출장정지는 피했다.
KBO(총재 구본능)는 오늘(4일)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3일(일) 퇴장당한 NC 투수 찰리 쉬렉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지난 3일(일) 문학 경기(NC:SK)에 선발 출장해 1회말 주심의 볼 판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폭언으로 퇴장 조치된 찰리에게 벌칙내규 제 7항에 의거, 제재금 200만원과 함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하였다. 또한 찰리의 퇴장 이후 투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14분 이상 경기를 지연시킨 NC 김경문 감독에게 엄중 경고하였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벌칙내규에 의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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