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정지 피한' 찰리, 벌금형 만으로는 '솜방망이'?
OSEN 고유라 기자
발행 2014.08.04 14: 58

심판에게 욕설을 한 NC 외국인 투수 찰리 쉬렉(29)이 벌금 200만원을 징계받았으나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갑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3일 퇴장당한 NC 투수 찰리 쉬렉에 대해 심의했다.
찰리는 3일 문학구장에서 있었던 SK와의 경기에서 팀이 2-0으로 앞서던 1회말 1사 1, 2루에 이재원을 맞아 던진 몸쪽 높은 코스의 공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하자 흥분했다. 찰리는 심판이 팔을 들어 올리지 않자 자신의 양 팔을 어깨 위로 올려 이해할 수 없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찰리는 홈 플레이트 방향으로 걸어가던 때부터 김준희 구심을 향해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 구심이 퇴장을 명령하자 한국 생활 2년차라는 것을 과시하듯 우리말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었다. 그러고도 분을 삭이지 못한 찰리는 다시 비슷한 수위의 욕을 영어로 했다.
 
상벌위원회는 찰리에게 벌칙내규 제 7항에 의거, 제재금 200만원과 함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하였다. 또한 찰리의 퇴장 이후 투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14분 이상 경기를 지연시킨 NC 김경문 감독에게 엄중 경고하였다.
네티즌들은 "예전에 가르시아는 항의만 하고도 7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찰리는 돈만 내면 끝?", "NC 봐주기인가?", "찰리 영상 보니 정말 한국 욕 잘하던데"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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