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리, 봉사 40시간 안 하면 내년 한국서 못 뛴다
OSEN 이대호 기자
발행 2014.08.05 08: 37

심판위원에게 직설적인 욕설을 쏟아낸 찰리 쉬렉(29,NC)의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찰리는 지난 3일 문학구장에서 벌어진 SK전에서 1회 1사 1,2루 이재원에게 던진 초구가 볼로 판정되자 김준희 구심에게 격렬하게 항의를 하다가 퇴장을 당했다. 퇴장이 선언되자 찰리는 더욱 흥분해서 김 구심에게 우리말로 직설적인 욕설을 내뱉았고 이 장면은 방송 카메라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곧바로 상벌위원회를 열어 찰리에게 벌금 200만원, 유소년야구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보통 출장정지가 가장 강력한 징계수단인데, 이번에 찰리는 출장정지 대신 봉사활동을 명령받았다.

KBO 정금조 운영부장은 찰리가 출장정지를 받지 않은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이제까지 찰리가 한국프로야구에 보여줬던 행동, 그리고 두 번째는 징계의 실효성이다.
일단 정 부장 "찰리 선수가 한국에서 2년 동안 뛰면서 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성실한 선수였다. 그리고 한국야구에 공헌도 했다. 이런 점이 (상벌위원회에서) 조금은 반영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벌의 실효성이다. 정 부장은 "출장정지를 내리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보직때문에) 쉽지 않았다. 3경기만 내린다면 선발투수 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징계이고, 5경기도 사실 한 번만 선발 로테이션 거르는 것밖에 안 됐다"고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털어놨다.
정 부장은 "40시간 봉사활동을 결코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물의를 일으킨 선수들에 대해 상벌위원회는 벌금과 함께 봉사활동을 명령하기도 한다. 주로 그라운드 밖에서 물의를 일으킨 선수들이 이 처분을 받는다. 보통 선수들은 시즌이 끝난 뒤 비활동기간인 12월에 봉사활동을 하는데, 하루에 8시간씩 총 5일 동안 유소년 야구지도를 하게 된다. 찰리의 경우에는 올 시즌이 끝난 뒤 NC가 지역 유소년 야구팀을 섭외해 유소년 야구지도를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시즌 중 찰리에게 봉사활동을 지시하면 출장정지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정 부장은 "그렇게 되면 이중처벌이 된다. 규약 상으로도 봉사활동은 이듬해 선수등록 전까지만 마치면 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문제는 찰리의 신분이다. 외국인선수는 보통 시즌이 끝난 직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만약 재계약에 실패하면 다시 한국에 돌아올 일은 없다. 그렇지만 정 부장은 "만약 찰리가 징계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KBO는 내년 선수등록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내년에 찰리가 다른 곳을 가더라도 봉사활동 없이 한국을 떠나면 NC에 징계가 돌아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선수가 KBO 상벌위원회에서 봉사활동 처분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 정 부장은 "솜방망이 징계라는 말이 나오는 걸 아는데, 솔직히 중징계는 아니더라도 가벼운 처벌은 결코 아니다. 벌금 200만원도 규약으로 정해진 최대치다. 찰리도 40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을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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