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별법
여야가 13일 본 회의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1개 안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여야 합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특별검사 추천권과 관련해선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진상조사위는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대한변협회장 추천 각 2명, 유가족 추천 3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는 18~21일 개최된다.
OSEN
MBN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