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과태료는 얼마?
OSEN 선수민 기자
발행 2014.08.08 12: 47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차량 내 흡연이 완전히 금지됐다.
8일 국토교통부는 승객 탑승과 상관없이 운수종사자의 차 안 흡연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전했다.

전에는 승객이 없을 시 택시, 운전기사들은 흡연이 가능했다. 하지만 흡연 규정 강화로 택시, 버스 내에서 흡연이 아예 금지됐다. 차내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냄새 때문에 싫었는데 올바른 결정이다”, “차내 흡연은 원래 안 좋은 것 같다”, “택시, 버스에서 나는 담배 냄새 불쾌하다”, “금연 규정이 점점 강화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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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Y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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