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확정..벌금 200만원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4.08.08 14: 59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성현아는 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404호 법정에서 진행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상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히며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현아는 지난 3월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5차례의 공판에서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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