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11일부터 무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자도 금리가 싼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기금운용계획을 이같이 변경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대출기간과 소득에 따라 연 2.8∼3.6%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다. 다자녀 가구는 여기에 0.5% 포인트, 장애인·다문화 가구는 0.2% 포인트 추가로 인하된다.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1주택자 자격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4억원 이하의 집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보다 낮고, 사려는 주택도 시가 6억 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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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