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결국 법정관리 수순 밟나...
OSEN 이균재 기자
발행 2014.08.08 17: 28

팬택.
팬택이 워크아웃으로 경영 정상화를 노렸지만,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작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추가적인 제품 판매 활로가 막힌 상태에서, 11일 약 200억 원의 전자채권의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팬택은 이동통신사에 추가 단말기 구매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아 내부적으로 법정관리 수순을 밟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팬택은 이통3사에 13만대의 단말기를 구매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이통3사는 50만대 이상 팬택의 제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구매는 불가하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팬택은 오는 10일 협력사 200억 상당의 채권 만기도 돌아온다.
이미 300억 원 가량의 협력체 채권을 연체중인 상황이라, 팬택이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할 여력이나 채권 상환 유예는 힘들어 보인다.
팬택은 빠르면 11일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팬택이 구체적인 법정관리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준우 팬택 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법정관리는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협력업체에 연쇄 도산을 불러올 수 있어,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정관리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협력업체의 자금난. 팬택의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기업의 상거래 채권을 감면해준다. 이렇게 되면 팬택의 채권 부담이 500여 개 협력업체들로 떠넘겨지는 셈이 돼, 부품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사들이 줄도산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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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협력사 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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