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벌금형' 성현아 측 "항소 여부 곧 결정"
OSEN 최나영 기자
발행 2014.08.09 21: 25

배우 성현아 측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성현아가 성매매 유죄 판결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내용이 전파를 탔다.
이에 성현아 측 변호사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본인과 협의 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판결을 받고 1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어 성현아의 추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성현아는 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404호 법정에서 진행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상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히며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현아는 지난 3월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5차례의 공판에서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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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중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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