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재판장, 장성급으로 격상...왜?
OSEN 이균재 기자
발행 2014.08.09 22: 40

윤일병 사건 재판장.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의 1심 재판장이 대령에서 장성급으로 격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상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장은 대령급이 맡지만 이번 사건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재판부는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으로 구성된다.
군 관계자는 "사령관이 법무참모의 의견을 받아 재판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 사건에 책임이 없는 참모로 최대한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병장 등 가해 병사 4명에 대한 재판은 애초 사건 발생 부대인 28사단 법원에서 진행됐지만, 최근 상급 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이 바뀌었다.
또,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핵심 피의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전달받은 3군사령부 검찰부는 다음주 중 공소장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이달 안에는 공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일병 사건 재판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사건 재판장, 정말 대박이다" "윤일병 사건 재판장, 잘됐네" "윤일병 사건 재판장, 다행이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OSEN
JTBC 방송화면 캡처.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