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쇼핑몰 과태료 부과, 거짓 판 쳤다
OSEN 김태우 기자
발행 2014.08.10 17: 28

유아용품 쇼핑몰 과태료 부과.
유아에게 돈을 아끼지 않는 부모들의 마음을 악용한 유아용품 쇼핑몰에 과태료가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환불기한을 짧게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다.

과태료 부과는 (주)제로투세븐(제로투세븐닷컴), 보령메디앙스(주)(아이맘쇼핑몰),  (주)아가넷(아가넷), (주)쁘띠엘린(쁘띠엘린스토어), 비앤티컴퍼니(베이비타운)가 각 1000만원, 남양유업(주)(남양아이몰), 롯데푸드(주)(파스퇴르몰), 퍼블리시스모뎀포트폴리오(주)(하기스몰), (주)비엠하우스(야세일) 등의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환불기한을 '제품수령후 7일 이내' 등으로 법정환불기한보다 짧게 표시해 소배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환불기한은 상품수령일로부터 3개월인데도 터무니없게 짧은 환불기한을 제시한 것이다.
거짓 광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로투세븐닷컴,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베이비타운 등 4곳은 다른 사이버몰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마치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최저가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거짓 광고했다.
이 중 쁘리엘린스토어는 파워블로거 등 특정회원이 후기게시판에 상품후기를 작성할 경우 건당 최대 5만원의 적립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유아용품 쇼핑몰 과태료 부과, 어쩐지 환불 기한이 짧더라", "유아용품 쇼핑몰 과태료 부과, 아이들 가지고 장난 치는 일은 없어야", "유아용품 쇼핑몰 과태료 부과, 이제는 어디를 믿고 사야하는 것일까" 등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OSEN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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