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선고공판.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석기(52)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내란음모와 선동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