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 선고에서 내란음모에 대해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내란 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된 것에 비해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게 주요 공소사실인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일명 'RO'의 실체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석기 의원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석기,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은 무슨 차이?" "이석기, 내란선동죄가 내란음모죄보다 덜한건가?" "이석기, 어쨌든 실형이다" "이석기, 항소심으로 끝나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KBS1 뉴스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