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결국 법정관리 신청..이사회 의결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08.12 14: 02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팬택은 서울 상암 팬택 대표이사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법정관리를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팬택은 지난 7월 24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채권 1530억원의 2년간 상환유예 요청에 대해 최종 동의했고, 채권단 또한 출자전환을 포함한 정상화 방안이 가결돼 본격적인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급재개협의가 진전되지 않아 팬택은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시키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법정관리가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팬택은 팬택은 이통3사에 13만대의 단말기를 구매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한 바 있다. 이미 이통3사는 50만대 이상 팬택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구매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
이날 오전 팬택은 이통3사에 '팬택 기업회생 신청 안내문'을 보내 법정관리 신청을 알리기도 했다.
팬택은 이날 중으로 서울중앙지법법원 파산부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도 추가로 밝힐 예정이다.
팬택의 기업회생 신청을 받은 법원은 한 달 내 법정관리 절차를 결정하게 되며, 일주일 내 팬택의 모든 채권을 동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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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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