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보상
연비 과장 논란의 중심에 섰던 현대자동차가 소비자 보상을 결정했다. 현대자동차는 12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자동차 제작사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최대 40만 원의 자발적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대자동차의 이 같은 결정으로 지난 6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처간 밥그릇싸움의 양상까지 번졌던 ‘연비과장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두 부처간 힘겨루기에서도 소비자 주권에 좀더 가까웠던 국토부의 논리가 힘을 얻게 됐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현대자동차 ‘싼타페 2.0’과 쌍용자동차 ‘코란도S’에 대해 연비 재검증 작업을 수행한 끝에 국토부는 두 차량에 대해 모두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반면, 산업부는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 같은 상반 된 결과에 부처간 진흙탕 싸움에서 정작 소비자 주권은 빠졌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결국 제조사가 소비자 보상에 나서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현대자동차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연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에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며 “당사는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상 금액은 최대 40원 선이 될 전망이다. ‘자발적인 보상’임을 강조한 현대차는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상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께 해외사례 등을 감안,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최대 40만 원이 지급된다”고 발표했다.
현대자동차는 ‘정부의 정책 혼선이 빚어낸 희생양’이라는 입장을 버리고 ‘자발적인 경제적 보상’이라는 카드를 선택했다. 이 같은 결정은 올 초 ‘신형 쏘나타’를 출시하면서 슬로건으로 ‘본질로부터’라는 단어를 선정한 정책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현대차는 성명서에서 “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해 향후 일정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점, 고객 분들의 양해를 부탁 드린다. 당사는 앞으로도 연비 향상 기술을 비롯한 연구개발 능력은 물론 고객 만족도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최대 40만원’ 보상가가 적정수준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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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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