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성희롱 발언'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여성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 번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이 1, 2심에서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 2심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용석 전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강용석 전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저녁 자리에서 '여자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로 같은해 9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2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 징역 2년 구형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강용석, 29일 되어봐야 결과를 알 듯?" "강용석,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혼쭐 나겠네" "강용석, 이러고도 다시 정치한다고 하는거 아니야?" "강용석, 앞으로 입단속 좀 하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JTBC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