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보상, 변호사 "현대차 美·韓 소비자 차별하고 있다"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4.08.13 07: 41

싼타페 보상이 화제로 떠올랐다.
현대자동차가 연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싼타페(DM) 2.0 2WD AT에 대한 자발적 보상 방안을 발표했지만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는 법무법인에서는 보상금액이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 7일 1750여 명의 원고를 대리해 현대자동차 등 6개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예율의 최영기 변호사는 12일 OSEN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대자동차가 제시한 40만 원은 미국 소비자와 한국 소비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단면이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보상 금액을 산정하면서 미국은 10년 운행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현대차는 5년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적용 주행거리도 미국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유류비 비중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은데도 최대 40만 원을 책정했다. 이 금액으로는 적정성 여부를 논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예율이 집단소송에서 제시한 보상액은 최저 150만 원이다.
최영기 변호사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10년간의 유류비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보유기간을 5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을 제조사가 인정하는 꼴이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예율은 2차로 4000여 명의 싼타페 소유자를 대리해 이번 주 내로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대차의 보상액 방안 발표와 상관없이 소송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재판 중인 소비자 연비집단소송의 화해안을 근거로 들며 “현금으로 일시불로 보상할 경우 차종별로 금액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평균 353달러(약 36만원)를 지급하도록 진행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보다 오히려 보상금액이 많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현대자동차는 12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자동차 제작사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상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께 해외사례 등을 감안,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최대 40만원이 지급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성명서에서 “당사는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싼타페 보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싼타페 보상, 보상 해주는게 어디냐" "싼타페 보상, 현기차 많이 달라졌다" "싼타페 보상, 사기 친거 아닌가" "싼타페 보상, 이러니 수입차 사는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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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 현대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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