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에 적용되는 보조금을 분리공시 한다고 밝힘에 따라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더욱 보장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각각 따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조금분리공시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휴대폰을 구입할 때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각각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 정확히 알 수 있다.

현재의 보조금 제도는 보조금이 단말기 값 할인과 요금제 할인에 동시에 적용됐기 때문에 소비자는 스스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 때문에 일명 '호갱님'이라는 휴대폰을 제값보다 비싸게 주고 사는 이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조금분리공시는 환영할 만하다. 단말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요금할인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스마트폰을 구매한다고 해도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일정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휴대폰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휴대폰 가격과 상관없이 사용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명쾌하게 알 수 있으므로, 휴대폰 구매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이는 그 동안 고가의 스마트폰에만 보조금이 쏠려, 스마트폰 간 가격차별성을 찾을 수 없었던 단말기 시장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이통사와 제조사는 보조금 분리공시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다.
이통사는 그 동안 제조사의 몫까지 부담했던 과도한 보조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분리공시는 반기고 있다. 반면, 제조사들은 마케팅의 일환으로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밝혀지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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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동통신사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