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의 사건이 재조명됐다.
13일 오후 SBS 연예정보 프로그램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다뤘다.
이날 정연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성관계와 성현아가 받은 대가성이다. 성현아 측은 5,000만원을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로 보아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5,000만원을 받았지만 벌금이 200만원인 것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의 개념이다. 성매매 알선이나 중개한 자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한밤의 TV연예'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50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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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의 TV연예'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