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 수아레스 이의 신청 기각... 훈련은 허용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4.08.15 07: 33

루이스 수아레스(우루과이)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낸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이하 현지시간)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수아레스의 제소를 기각했다.
수아레스는 6월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 조별리그 이탈리아와의 경기 도중 상대 선수인 조르조 키엘리니의 어깨를 깨무는 엽기적인 반칙을 저질렀다.

아약스, 리버풀 시절에도 상대 선수를 깨물었던 경험이 있어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FIFA는 벌금 10만 스위스프랑과 A매치 9경기 출전 정지 및 4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10월 24일까지 훈련 등 축구와 관련한 어떠한 활동이 금지됐다. 지난달 리버풀을 떠나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수아레스는 징계 때문에 입단식도 갖지 못했다.
다만 CAS는 "4개월 활동 정지는 공식 경기 출전에만 적용된다"고 징계를 다소 완화해줬다. 즉 훈련이나 친선 경기 출전, 프로모션 활동 등은 허용한다는 의미다.
FC 바르셀로나는 CAS의 판결 결과에 따라 "수아레스를 15일부터 팀 훈련에 합류시키고 18일에 입단식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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