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다는 법.
제69주년 광복절 연휴를 맞아 태극기 다는 법이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광복절은 민족의 해방과 조국의 광복 또는 독립을 기념하는 법정공휴일이다.
이번 광복절은 주말과 붙어있어 황금연휴 기간으로 불린다. 하지만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은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은 어떻게 다를까. 광복절과 같은 국경일 및 기념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해야 한다.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 태극기를 달아야하고,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달면 된다. 이를 조기라 부르며, 조기 게양일은 6월 1일 현충일, 그리고 국장기간과 국민장일이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3월에서 10D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악천후로 인해 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태극기 다는 법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 자꾸 까먹게 되네" "광복절 연휴 놀러가도 태극기 다는 법은 꼭 배우고 간다" "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 한국인이면 당연히 알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