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청구, 자주성·중립성 헌법가치 훼손 주장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4.08.15 13: 20

교총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청구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을 청구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감 출마자 및 포기자 등 총 2451명의 대규모 청구인단과 함께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교육감직선제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07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위헌소송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총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교육감직선제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수학권), 교사·교원의 가르칠 권리(수업권)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 위배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 등 세 가지 헌법적 가치 미 충족 △유·초·중등 교원 교육감 출마 제한-기본권 침해 △고도의 정치행위 선거방식 선출 불합리 등을 제시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6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시점의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는 ‘정치로부터 대한민국 교육 독립을 선포하는’ 의미를 갖는다"며 "교육감직선제는 지방자치와 민주성에만 치우친 제도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고귀한 헌법가치를 외면,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번 6·4 교육감선거 결과, 보수진영 패배에 따른 반작용으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2010년부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줄기차게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폐지를 촉구해 왔다"며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왔더라도 헌법소원을 강력 추진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교총은 2006년 교육감직선제 도입 당시 교육자치의 주민참여라는 가치가 강조돼 찬성 입장을 밝혔던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짧았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교총의 이번 위헌 소송에는 직접적 소송 참가자 외에 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 등 뜻을 같이하는 헌법소원 범국민지원단(총 3만3740명)도 지원에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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