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던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사당국 측은 15일 김수창(52, 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지난 1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만취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는 모습을 봤다는 여고생의 112 신고를 접수, 김수창 제주지검장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유치장에 가뒀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조과정에서 동생의 이름을 대신 진술해 물의를 일으켰다. 결국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결국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오전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지방검찰청의 수장이 음란행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음란행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제주지검장이 음란행위?”, “제주지검장이라고?”, “제주지검장이 유죄면 별일이네”, “제주지검장 확실한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