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서울지역 변호사 대부분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전관예우'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에 가까운 변호사가 "전관예우는 존재한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전관예우의 존재여부를 묻는 설문에는 전체 1만1019명의 참여자 중 89.5%(985명)가 존재한다고 대답했다.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9.8%이었다.
다만 법원·검찰 출신 중에서는 64.7%(176명)만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또 전관예우가 심하게 발생하는 영역은 검찰 수사단계(35.%), 형사 하급심 재판(22.1%), 민사 하급심 재판(15.9%) 등 순으로 조사됐다.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민·형사재판 모두에서 결론에 영향이 있다"는 답변이 47.2%로 가장 많았고 형사절차에서만 영향력이 있다는 답변은 23.7%로 나타났다.
한편 고위공직자의 대형로펌행에 대해서도 상당수 변호사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서울변회의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8일까지 소속 변호사 1만10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1101명의 변호사가 설문에 참여했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