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제주지검장, 결국 면직 처분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4.08.18 22: 00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제주지검장(52, 사법연수원 19기)이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바로 수리하고 면직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지검장을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건 당일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CCTV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수사당국은 사건 장소 인근에 위치한 CCTV 3개를 확보해 다음날 국과수에 보내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앞서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만취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는 모습을 봤다는 여고생의 112 신고를 접수, 김수창 제주지검장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유치장에 가뒀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취조과정에서 동생의 이름을 대신 진술해 물의를 일으켰다. 결국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결국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오전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지방검찰청의 수장이 음란행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음란행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음란행위?”,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실인가?”, “김수창 제주지검장이면 청렴해야지”, “제주지검장이 진짜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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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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