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회생절차 개시, 네티즌들 반응은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14.08.19 15: 11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팬택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팬택의 신속한 회생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준우 현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팬택은 내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채권 신고 및 채권 조사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11월 7일 첫 관계인집회가 예정돼 있다.

네티즌들은 팬택의 회생절차 개시에 대해 "정말 잘 됐다. 팬택이 보란듯이 재기했으면 좋겠다", "이동통신사들도 팬택 제품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팬택 사용자들에게 잘 된 일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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