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신청 기각..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없다" 판단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08.19 21: 19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신청 기각
군대에서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19일 6사단 보통군사법원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했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군 검찰은 다음주 초까지 남경필 아들인 남 모 상병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남 모 상명은 지난 4월부터 후임병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다른 후임병을 뒤에서 성추행한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다.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신청 기각 소식을 접한 시민단체 및 군인권센터는 봐주기식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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