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KT, 10만원씩 배상 판결 반박 "항소하겠다"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4.08.22 12: 08

 법원이 지난 2012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KT에 10만원씩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KT가 정면으로 반박하며 나섰다.
KT는 22일 오전 '개인정보 유출 관련 1심 법원 판결에 따른 KT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KT는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KT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KT는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며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다고 입장 자료를 통해 밝혔다.

아울러 KT는 해킹 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보안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고객정보 시스템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지난 2012년 7월 해커 2명에 의해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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