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기업 224억 늘었다
OSEN 김태우 기자
발행 2014.08.22 17: 28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올 4~6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를 받은 결과 총 2433명이 증여세 1242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대기업 집단의 납세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실적을 거두면 납부하는 것이 골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고 인원은 지난해 1만324명에 비해 76.4%(7891명), 납부 세액은 지난해 1859억원에 비해 33.2%(617억원)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소기업 신고 대상자가 법령상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의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요건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은 종전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완화됐다. 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 역시 3% 초과에서 10% 초과로 완화된 영향이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1인당 평균 신고세액은 지난해 1800만원에서 올해 51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납세자는 146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반면 신고 세액은 지난해보다 224억원 증가한 1025억원으로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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