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살해 혐의' 이한탁씨 석방, 25년 만에 자유
OSEN 고유라 기자
발행 2014.08.23 08: 18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미국에서 25년간 복역해온 한국인 이한탁(79)씨가 석방됐다.
이한탁씨는 23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니아주 연방법원 중부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리에서 최종 보석을 허가받았다. 이씨는 1989년 딸을 방화 살인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프로그램에서 이 씨의 무죄에 대해 다루면서 사건이 재조명됐다. 결국 지난 8일 연방법원 본심이 이 씨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9에는 항소법원이 이 씨에 대한 유죄평결, 형량을 무효화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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