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편성이 확정된 드라마 '왕의 얼굴'이 제작도 되기 전, 무산 위기를 맞았다. 영화 '관상'의 제작사가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련한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
'관상'의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왕의 얼굴'에 대한 드라마 제작 및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관상'의 저작권자인 주피터필름으로부터 허락을 얻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드라마 제작을 진행하는 건 저작권 침해라는 게 주요 골자다.
주피터필름은 "지난 2012년 당시 KBS 및 KBS미디어가 주피터필름으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을 인지해 협상을 진행하다가 결국 계약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됐던 것인데, 그럼에도 현재 당시와 동일한 제작진이 동 내용의 드라마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일로 인해 현재 배우들의 캐스팅을 진행하고 있는 '왕의 얼굴'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출발부터 잡음이 일고 있는 작품에 해당 리스크를 감내하고 섭외에 흔쾌히 응할 배우가 많지 않게 때문.
결국 KBS와 KBS미디어 입장에서는 주피터필름과 협상이나 합의 없이 단순 밀어붙이기식 진행은 힘든 상황에 직면한 셈.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공영방송인 KBS 및 KBS미디어가, 오히려 문화산업에서 크게 성공한 한류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한다면, 앞으로 한류콘텐츠의 부가가치를 빼앗는 부정과 불법은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주피터필름이 향후 KBS와 KBS미디어를 향해 제작 및 방송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왕의 얼굴'은 제작단계부터 난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주피터필름과 KBS와 KBS미디어가 타협점을 도출해 드라마 '왕의 얼굴' 제작 및 방송이 현실화될지, 아니면 끝내 무산돼 방송이 아닌 저작권 침해에 대표 사례로만 남게될지 그 결과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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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