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유출...네티즌 "10만원 받을 수 있을까"
OSEN 윤세호 기자
발행 2014.08.25 15: 10

KT가 개인정보유출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판결에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부터 시작된 KT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 2만 8000여 명은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그리고 법원은 KT측에 각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낸 가운데 KT는 이에 항소하려 한다.

 
22일 KT 측은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KT는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KT는 항소하겠다.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경찰에 의해 확인되어 논란이 되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해커 두 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요금제, 기기변경일 등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KT는 이런 유출 사태를 5개월간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KT의 관리 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네티즌들은 "KT 개인정보유출, 어쨌든 유출 됐으니 배상해야", "KT 개인정보유출, 나도 소송 참여할래", "KT 개인정보유출, 10만원 받을 수 있는 건가?", "KT 개인정보유출, 어떻게든 보상해줘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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