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 '측 "KBS,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꼴"
OSEN 권지영 기자
발행 2014.08.25 20: 30

KBS 측이 "드라마 '왕의 얼굴'은 영화 '관상'과 전혀 다른 드라마"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영화 '관상'의 제작사 주피터필름 측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주피터필름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강호는 25일 OSEN에 이 같이 밝히며 "단순히 관상이라는 소재를 이용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끊임없이 '영화 '관상'의 독창성을 베끼고 '관상'을 이용하려고 하면서 '관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작품으로 생각된다"고 '왕의 얼굴'을 정면 비판했다.
강호는 '왕의 얼굴'이 '관상'과 인물과 시대배경, 플롯과 갈등 구조, 표현 방식 등이 다르다는 KBS의 주장에 대해 "다양한 관상 중에 얼굴을 테마로 삼고, 동물의 형상과 빗대고, 인물들이 관상을 통해 서로 보완해주고, 그런 구도 속에서 특정 인물의 관상을 바꿔서 운명을 바꾸려는 테마, 또 범인을 찾아내는 부분,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인이 자결하는 설정까지 차용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 '왕의 얼굴'은 모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플롯들이 반복돼서 나타난다. 표절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KBS가 지난 2012년 KBS미디어 관계자가 영화 '관상' 제작사의 관계자로부터 영화 시나리오의 드라마화에 대한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분명히 접촉이 있었고, 드라마화에 대한 협상이 결렬됐고, 이후 KBS가 새로 드라마를 만든 것인데, 주피터필름의 허락을 얻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드라마 제작을 진행하는 건 저작권 침해이며 KBS의 부정경쟁행위"라고 못 박았다.
KBS가 '왕의 얼굴'을 방영할 경우, '관상'의 저작권자인 주피터필름은 '관상'을 드라마로 제작해 방영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라는 설명이다.
강호는 "KBS가 이 드라마를 진행하면 주피터필름은 '관상' 드라마 제작이 불가능하다. KBS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렇게 유사하게 만들어 버리는 의도와 결과는 앞으로 한류 콘텐츠는 자본, 권력만 있으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건 명백한 부정경쟁행위다. 한류 콘텐츠를 지키려면 공영방송이 저작권 침해를 따지기도 전에 스스로 내려야 하는게 맞다. 법정에서까지 확인하겠다고 하면 싸우겠다. 저작권침해와 동등하게 부정경쟁행위라는 점을 인지했으면 좋겠다. '정도전'을 만들었던 KBS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KBS 측은 주피터필름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왕의 얼굴'을 편성한 KBS와 제작사인 KBS미디어를 상대로 주피터필름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자 "영화 '관상'과는 전혀 다른 드라마"라는 공식 입장을 내고, "영화 '관상'의 성공으로 관상이라는 소재가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관상이란 소재에 대해 영화사가 독점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왕의 얼굴' 제작사인 KBS미디어는 영화 '관상'의 드라마화와는 별개로 작품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왕의 얼굴'은 수목드라마 '조선총잡이', '아이언맨' 후속으로 편성 확정돼 11월 방송을 앞두고 있다. SBS '쩐의 전쟁'의 이향희 작가와 KBS 2TV '각시탈'의 윤성식 PD가 호흡을 맞추며 이성재, 서인국 등이 각각 선조와 광해 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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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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