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유통한 15개 업체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옥시레킷벤키저 등 15업체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에 유해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안전하다고 속여 판매했다”며 살인죄 적용을 주장했다. 고소인단은 64가구 128명으로 구성됐으며, 직접 피해자는 94명, 이들 중 26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10개 업체만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번에는 CMIT/MIT 성분이 든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모든 업체를 고소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추가된 업체는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GS리테일, 퓨엔코 등 5개사다.
앞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작년 7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결과를 조사한 결과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의심 사례의 35%는 인과관계가 확실하다고 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안전한 게 하나도 없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YTN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