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면세한도, 400달에서 600달러로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4.08.27 15: 12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내달 5일부터 현행 400달러에서 200달러가 오른 6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확대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휴대품 면세한도는 개정절차를 마친 후 다음달 5일부터 인상된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휴대품 면세한도 뿐만 아니라 휴대품 자진신고 여행자 세액 경감, 부정행위자 가산세 인상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그러나 휴대품 자진신고 여행자에 대한 세액 30% 경감조치(한도 15만원)와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은 관세법 개정사항이라 국회 심의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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