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사돌플러스정 광고 규정 위반 여부’ 조사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4.08.27 17: 3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7일, 동국제약(주)이 ‘인사돌플러스정’을 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대광고 정황이 있어 의약품 광고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동국제약(주)이 지난 19일, 실제와 맞지 않은 내용(‘OTC 개량신약’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는 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실시 된다.
식약처는 약사감시를 실시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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