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를 비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디자이너 박 모씨에게 다시 한 번 벌금형이 선고됐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8일 오후 OSEN에 "이날 비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선고기일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두 번째 유죄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판결에 불복해 다시 항소했다"라며 "근거 없는 명백한 비방행위를 지속적으로 펼쳐 온 고소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달 4일 박씨가 비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비의 건물과 서울중앙지검 앞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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