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측 "'관상' 측 주장 사실무근" 입장
OSEN 권지영 기자
발행 2014.08.28 16: 54

영화 '관상' 측이 KBS와의 협상이 결렬돼 공동제작이 백지화됐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KBS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KBS 측은 28일 오후 "드라마 '왕의 얼굴'과 관련해, 영화 '관상'을 제작한 주피터 필름과 그 대리인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주장을 유포하면서 KBS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주피터 필름과 그 대리인은 '왕의 얼굴' 과 관련해 '드라마 기획안을 KBS 미디어에 전했다'. '영화사 관계자와 작가 및 제작사 관계자가 한자리에 대면했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계속 유포하고 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어 "더구나 이 사안에 대해 특정인까지 지목하고 있다. 전혀 사실무근이다. 잇단 허위주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KBS 측은 "KBS와 KBS 미디어는 '왕의 얼굴'과 관련, '관상'을 소재로 쓰고 있다는 점 외에는, 영화 '관상'과 유사한 점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또 영화사가 영화 '관상'을 제작했다고 해서, 관상을 소재로 한 모든 저작물이 표절이요, 모방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밝힌다"는 입장을 표했다.
더불어 KBS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9월 5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신중히 기다려야 할 것이다. 섣부른 판단과 여론 몰이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KBS와 KBS 미디어는 허위 주장을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영화사와 대리인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엄중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영화 '관상'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은 KBS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히며, "이 사건에서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설립된 공영방송 KBS가 자회사인 KBS미디어와 주피터필름이 드라마 '관상'의 공동제작을 추진하던 중 협상이 결렬돼 백지화됐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자인 주피터필름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정경쟁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주피터필름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강호는 '왕의 얼굴'을 편성한 KBS와 제작사인 KBS미디어를 상대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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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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