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기존 400달러에서 200달러 오른 600달러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4.08.28 21: 29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휴대품 면세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여행객들의 지갑이 더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가 400 달러에서 600 달러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내달 5일부터 현행 400 달러에서 200 달러가 오른 600 달러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확대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휴대품 면세한도는 개정절차를 마친 후 다음달 5일부터 인상된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휴대품 면세한도 뿐만 아니라 휴대품 자진신고 여행자 세액 경감, 부정행위자 가산세 인상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그러나 휴대품 자진신고 여행자에 대한 세액 30% 경감조치(한도 15만원)와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은 관세법 개정사항이라 국회 심의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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