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겸 변호사 강용석의 거취를 두고 방송사들이 논의 중이다.
JTBC 관계자는 29일 OSEN과 전화통화에서 "강용석에 대해 제작진이 논의 중이다.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강용석은 JTBC ‘썰전’, ‘유자식 상팔자’ 등에 출연 중이다.
이밖에도 강용석은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에 출연 중이며 '더 지니어스3'와 '대학토론배틀 시즌5' 출연을 확정한 상태다. tvN 관계자는 OSEN에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강용석은 이날 오전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강용석의 문제의 발언이 형법상 집단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고 혐의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세간의 화제를 모은 집단 모욕 부분이 아닌 무고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강용석은 이후 취재진에 "원심을 깨고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 제 발언으로 상처 입으신 분들에게 사과드린다. 앞으로 제 발언이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겠다"며 가능성을 남겨놨다.
강용석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이 끝난 뒤 참석한 연세대학교 소속 20여 명의 남녀 대학생들과 저녁식사자리에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 식의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이에 그해 강용석은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강용석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강용석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의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할 만큼 경멸적"이라며 "여자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용석의 발언 경우)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 규모와 조직체계,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춰보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3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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